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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바다사자269
의젓한바다사자26921.02.27
양도세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울산북구 1주택자입니다 (10년 보유 동시 실거주)

세가지 상황의 취득세 여쭙니다

1.비규제 지역 울산 동구 분양권 (6억대)

2.비규제 울산 북구 아파트(6억대)

3. 규제지역 울산 중구 아파트 (4억대) 각각 취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또 각각의 상황에서 비과세 요건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격이 6억이라면 1%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기존과 신규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 이내 양도+신규주택전입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