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형사고소시 피고소인 소환 확률

지식산업센터 분양관련이구요

시행사 대표(분양계약서에 찍힌 대표자)와

분양대행사 본부장, 팀장 이렇게 총 3명을

피고소인으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피고소인 소환조사는 보통 이루어지나요?

사기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극적이란 말을 들어서오

혹시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통상 고소인 조사를 먼저 마친 후 피고소인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기의 경우 시행사 대표와 대행사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소환 시기나 적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계약 불이행으로 비칠 경우 조사가 다소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소인별 행위와 책임을 구별하여 입증 자료를 보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의 구체성을 검토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하므로 계약 당시의 허위 설명 등을 증명할 녹취나 문자 등을 제출하는 조치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담당수사관이 고소장 검토 후 고소인조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통상 한달내외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