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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조롱이294
회사에 등록해달라고 연락하려고 하는데 보통 육아휴직 시작하고 나서 육아휴직 신청 조회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급여 신청 가능시기에 조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에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2026.4.1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그 이후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전에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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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라면 4월 1일에 들어가고 이후에 회사에서 등록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육아휴직
급여를 바로 신청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등록 일자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용자(회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전까지 사용자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발급)하나 정확한 작성 시점에 관하여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