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 계약 만료 후 청약된 집에 입주까지 8개월 공백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신세 한탄겸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26년 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로 올해 5월 중순에 만료가 됩니다. (결혼 후 4년차 거주 중)
그래서 집주인 분에게 8개월 정도는 더 살았으면 하기에 1년 연장 후 복비를 지급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갔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분이 임대사업자인데, 어떠한 이유로 계약 시기들이 어긋나면 문제가 있어서 추가 계약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두가지 방법으로
현재 짐들은 보관 서비스에 맡기고 원룸을 구해 버틴다.
짐들을 보관 서비스에 맡기고 처갓집에서 당분간 신세를 진다.
처갓집에는 50정도 생활비를 드릴 예정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 두 방법중 어떤게 비용이나 이것저것 고려했을때 좋을까요?
위 두 방법 말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을 얻는다해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세는 60만원이 넘어갑니다
만약에 장모님집으로 들어갔을때는 전입신고를 주의해서 등기를 하시면 되는데 개월수가 길어서 조금은 불편할수도 있지만 돈은 적게 들어갈수 있을거 같습니다
어찌됐든 가족집에서 사는게 비용은 덜들겠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집은 전세입자가 바뀔때는 전세기간이 1년이하로 남아있으면 5%을 올릴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올릴수없고 그전금액 그대로 계약해야 하는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인과 그런부분을 얘기해서 다시한번 조율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부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원룸을 계약하면 생활도 불편해지고 입주 일정이 변경되면 계약기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처갓집에서 당분간 신세를 지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룸은 생활하시기 불편하니 처갓집에 어느 정도 생활비를 드리고 당분간 신세를 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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