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자동차세를 연초에 완납하였고,
자차를 상반기 내 팔고, 새차 구입을 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할 계산으로 돌려 받는건가요? 아님 반기로 계산해 돌려받나요?
아님 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