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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직장내 괴롭힘 등이 입증이 되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

직장내에서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특정 사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 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거쳐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별적 보상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조사 및 피해근로자 등 보호조치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의 유무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조치 여부 및 사건 인지 후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와 사업주(회사)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실제 사용자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지급 등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소송을 걸어야 가능한 일이고, 실무적으로 소송도 안 걸었는데 보상을 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직장의 사업주나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및 법인 회사의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법인(회사)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