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사건 접수부터 합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현재 진정서 제출 후 피의자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사건 이동? 이 된지 12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38만원 사기이고 피의자 피해자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신고를 한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피의자 부모님이 연락와서 합의하자고 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는 알 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되지 않아 합의까지의 시간을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이 된 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상대방 본인이든 부모를 통해서든 연락이 올 수 있지만 합의 의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에 대해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제기되었으니 곧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경찰서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피고소인의 부모나 개입하여 질문자님과의 합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경찰을 통해 합의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될 것이며, 합의를 원하시면 피고소인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보통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