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확진자로인한 영업손해보상 가능할까요?
집회에 참여하였으나 참여를 숨기고 동선을 숨기여
현재 코로나 전파가 급등한상태입니다 이러한부분으로인해 자영업자 들은 매출하락이 일어나며 폐업수준까지 몰린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불법집회 참여자나 동선을 숨기고 코로나 전염을 더욱증가시킨 확진자들에게 개인적인또는 단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영업손해보상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가 집회참여 사실을 숨기고 영업장을 방문하였고, 추후 확진자의 영업장 방문사실이 알려져 영업장 매출누락이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문의 하셨으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동선 등을 감추는 것과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접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