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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두루미153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많지않아 투잡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투잡을 하게되면 4대보험이 들어가게 될텐데 이경우에 제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나 기타 납부할 공과금(세금)등은 어떤것들이 발생하게 되며 , 항목별 납부 비율등이 궁금합니다.
직장가입자 경험이 없어서 세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는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을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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