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 중 고함으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2차로 도로에서 운전 중 주정차 금지구역 및 우회전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어 크락션을 두세번가량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앞차 운전자는 무시하고 상가로 들어가서 본인이 살걸 포장하고 나왔으며 나올때까지 저 포함 차 네다섯대가 직진 및 우회전을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좌측차로 통행이 끝난 후 지나가며 욕설 없이 “여기다가 차를 대!”라고 소리쳤는데 이걸로 모욕죄, 난폭운전 등 고소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주위에는 사람이 몇명 있긴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여기다가 차를 대"라고 소리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발언(인격적 경멸 등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소리친 행위를 운전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난폭운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 자체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모욕행위에 해당하여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