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 중 고함으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2차로 도로에서 운전 중 주정차 금지구역 및 우회전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어 크락션을 두세번가량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앞차 운전자는 무시하고 상가로 들어가서 본인이 살걸 포장하고 나왔으며 나올때까지 저 포함 차 네다섯대가 직진 및 우회전을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좌측차로 통행이 끝난 후 지나가며 욕설 없이 “여기다가 차를 대!”라고 소리쳤는데 이걸로 모욕죄, 난폭운전 등 고소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주위에는 사람이 몇명 있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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