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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유망한도마뱀
오늘 소액사기로 조사를받고왔는데 제가전기통신 사업법위반으로 전과가있는데 소액사기도 동종범죄입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5명이고 피해금액은 25만8천원입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신고를한사람은 1명입니다. 이럴경우 벌금은 어느정도나오나요 신고한사람은 계속 합의를안한다고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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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사기죄는 동종전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벌금액수는 100만원 이하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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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 전과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