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시 수수료 문제
부동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중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중에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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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은 중도퇴실 3개월 적용을 받습니다.
이경우는 보통 임대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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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기간중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이때 중개수수료나 중도해지에 따른 별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즉,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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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읜 썼다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날자를 따져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가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가 되고 이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