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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명의이전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명의 빌라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사망신고일 기준으로 마감기간이 따로 있나요?

사망선고일은 3월23일이고 신고일은 3월 2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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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분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경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만큼

      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에 의해서

      이미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보게되며

      다만, 추후 이를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등기 자체는 등기를 해야하는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상속에 관해서 신고하고 상속세 등 세금 납부부분만 기간을 잘 지키시면되고

      상속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