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분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경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만큼
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에 의해서
이미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보게되며
다만, 추후 이를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등기 자체는 등기를 해야하는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상속에 관해서 신고하고 상속세 등 세금 납부부분만 기간을 잘 지키시면되고
상속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