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대상포진이 걸려서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연차를 다소진후에 병가를 쓰라는데 이게말이되나요??

저번주일요일저녁부터 팔이 만지면 찌릿찌릿하고 아파서 수포일어나면 대상포진인가?생각하고 월요일화요일을 진통제먹고 일했는데 화요일밤에는 아파서 잠도못자고 아침에 일찍 직장에가서 일처리해놓고 병원가서 대상포진같다고 약먹고 쉬든지 많이 아프면 큰병원가서 입원하고 검사해보라해서

큰병원가려고 나왔는데 직장상사가 전화와서 연차를 다써야 병가를 쓸수있다고 연락이 왔네요 정말 연차를다써야 병가를 낼수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병가 등은 약정휴가입니다.

    3.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부여할지 + 몇일을 부여할지 + 법정휴가 사용후에만 부여할지 등 내용을 재량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회사 상사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회사 사규에 따른 것이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병가는 법정권리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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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연차휴가 사용 후 병가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그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사용자 재량 등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