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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차분한호두과자
보통은차분한호두과자

임금지연으로 퇴상예정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나중에주겠다고합니다

7월4일부로퇴사인데 체불확인서 도장.급여명세서1년치.근로계약서를 퇴사하고

신고기간이있으니 우리가 다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다받게해줄건데 회사입장도 생각해달라며

7월 14일지나서 그주에 해주겠다고 하는데

퇴사후에 다시 방문해야되는상황인데요.

명세서랑 근로계약서만 먼저주면안되냐

신청만 먼저 할수있어서 그러려고한다니까

그냥 무조건 그때 하라고 하십니다기다그때 가주겠다고 하세요..기다렸다가 그때 받아도 문제될거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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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미리 받으시면 좋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시까지만 관련자료를 확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별도의 사정과 관련이 안되더라도 법상 교부의무가 있으니 불안하다면 법을 기준으로 교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