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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호기심많은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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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구매 후 문제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5웖 20일 경 에 150만원짜리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구매하셨습니다.

구매 후 약 2주간 사용하였고 6월 3일 경 게임사로부터 영구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영구정지 사유는 비정상적인 플레이라고하였고(불법프로그램X) 5월부터해서 영상제보를 근거로 게임사가 무분별하게 영구정지를 주었고, 저를 포함 다른 유저 및 유튜버들 또한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을 받은 후 본주인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나 의심하였지만, 이걸 밝힐 방법도 없으며 주변 상황보니 카카오게임사가 현재 운영자체를 그렇게하고 있다고하여 기본적인 문의 등만 남기고 방법을 찾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초 유튜버 및 스트리머들이 같은 이유로 무고정지를 당한하는것을 보았고, 유튜버라는 이유로 영구정지 제한을 풀어주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쯤 판매자가 동의없이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본인 실수라고하며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화에서 본인인증을 요청하였으나, 답장이 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연락이와서 본인이 다시 계정을 구매해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카카오배틀그라운드는 동일명의 여러계정이 플레이가능하며, 카카오톡 또한 같은 아이디를 사용해서 이것을 사용하려면 판매한 계정을 구매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구정지를 당한 상황이고 기타 현재 무분별하게 정지를 주는 게임사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말했더니 본인의 명의에 묶인 다른계정도 정지를 같이 당한다고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피해를 주장합니다.

저는 이 계정을 구매 할 때 분명 같은 명의로 게임하는게 있냐라고 물었고 안한다고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계정을 있는데 안한다고 한 것 뿐이다라고하며 자기의 같은 명의 계정이 있다고 말했다고합니다.

(본인명의 계정이 있다고한 증거는 현재 둘 다없고, 사용안한다고 말했다고한 증거는 있습니다.)

일단 서로 합의하에 판매자만 인증하여 신청 할 수 있는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도 근래 유튜버들 정지를 포함하여 현재 게임사가 무분별하게 정지를 주는것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정지가 해제된다면, 계정을 다시 구매하고 만약 계속 정지를 당한상태라면 피해를 주장하며 민사를 건다고합니다.

현재 판매자는 이를 근거로하여,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저는 영구정지랑 제가 구매한 계정 비밀번호 변경이랑은 무관하다고 항의하였지만 판매자는 제 질문에 나중에 대답한다며 현재는 답을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영구정지가 해제되지않는다면, 판매자가 저에게 민사를 걸 수 가 있나요?

솔직히 구매해서 사용한게 2주밖에 되지않으며, 저 또한 2주전에 판매자가 불법프로그램 사용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여러명이 정지받는 현재 게임사의 현재 상황으로 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분명 판매 할 때 같은 명의로 여러개의 계정이 묶여있는것도 알고있었을테고, 같은 명의로 게임 안한다고하여 구매한 것도 사실인데 말입니다.

(같은 명의의 계정이 얼마를 지른 계정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1달전에 정지를 받았다면, 본인도 알았을텐데 이제와서 계정 다시 구매한다고했다가 정지당했다니까 다른계정 피해주장하는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답답한건 게임사에 문의를 남겨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식 어떤이유로 접속해서 정지를 당했다 이런건 알려주지않고 그저 비정상적인 플레이라는 답변만 올겁니다. 이를 근거로 단순히 계정을 너한테 팔고 정지를 당했으니 니가 잘못했어 물어내 이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로 똑같이 제가 민사를 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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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정지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한편 판매자는 다른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상황이기에 질문자님께서 다른 계정에 대해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반대로 그러한 정지의 책임이 판매자에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를 수 있겠지만 구매 이후에 발생한 곳에 가면서 정지 사유가 된 플레이가 그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