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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호기로운왜가리85
호기로운왜가리85

발목 ct촬영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궁금합니다.

나이
40
성별
남성

2주전 발목을 접질렀는데, 동네 정형외과에서는 골절이 의심되기는 하는데, X레이로는 애매하다고, CT를 찍어봐야 알거 같은데, 골절이어도 아니어도 치료법은 똑같다고 해서 안찍었거든요. 그런데 기분나쁜 통증이 매일 덜했다 더했다 하면서 나아지질 않네요. 이럴경우 CT 촬영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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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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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발목을 접지르고 지금까지 계속 통증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CT를 찍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면 이는 급여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가셔서 찍는다고 말하면 급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 CT비용은 급여 적용이 되어 3~5만원 정도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되며, 골절이 아니여도 치료법은 똑같지만, 확실히 원인을 알고 치료하는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발목의 CT 촬영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CT 촬영은 특정한 의학적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목을 접질렀을 때, X-ray만으로는 골절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CT 촬영을 권유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CT 촬영을 권유하면 건강보험으로 급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병원마다 보험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 여부와 환자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예정인 병원에 연락하시어 비용과 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2주전에 발목을 접질리셨고 엑스레이상 애매하여 CT를 촬영 할 경우 급여 항목으로 인정은 여러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CT 촬영이 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이나 관절내 이상 소견을 평가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가 인정 되며, 발목의 통증이 지속되고 엑스레이상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CT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CT촬영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규민 물리치료사입니다.

    CT 촬영은 일반적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확한 사항은 해당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갖거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정형외과 의사와 상담하여 cT 촬영의 필요성을 다시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발목관절의 CT촬영은 일반적으로 급여항목에 해당하지만,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비급여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선 물리치료사입니다.

    CT는 보통 비급여 입니다. 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대신에 실손보험이 있으시면 다쳤던 부분 병원에 이야기 하시고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처방전 및 구비서류 준비해달라고 해주시면 실손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몰라도 CT , MRI 는 비급여입니다. 그리고 발목은 인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관절입니다. 발목에 틀어짐이나 문제로 인해서 전신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병원은 되도록 큰 병원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디 잘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발목 ct촬영의 급여 여부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t촬여은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Ct의 급여조건은 예를들어 골절이 의심되거나 xray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만약 의사가 ct 촬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검사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급여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현구 물리치료사입니다.

    CT촬영은 비급여 항목입니다만,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경우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항목을 알아보시고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골절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험 급여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나 진료 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경우 급여로들어갈수있지만 정확하게하기위해서 병원측에 다시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정확한 본인의상태를 체크하기위해서는 CT검사를받아보는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