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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부전나비299
과거 노사협의를 통해 지급주기를 제정 후 시행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단수급으로 인해 기존작업복은 상용화못하고 새로운 작업복으로 변경하면서 갯수제한을 하려합니다. 이때 또 노사협의를 통해서 지급갯수를 정해야하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대로 가져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많이달라하고 회사는 정해진갯수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작업복의 갯수에 대하여 의결로써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려면 새로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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