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식 기소는 어떤형식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떤경우에 약식기소를 하나요?
서울서부지검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하는데요. 약식 기소는 어떤형식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떤경우에 약식기소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법원에 약식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한 혐의에 대하여, 당사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한 혐의에 대하여 형사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을 통해 재판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건과 달리 재판부에서 공판을 열어 피고인이나 검사가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을 바탕으로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적용법조, 벌금액 등이 기재됩니다. 약식기소는 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건의 성격상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도 약식기소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유죄이긴 하나 재판에까지는 넘기지 않고 약식법원에서 재판 없이 선고를 내리는 절차입니다. 보통 재판까지는 필요없는 벌금형 사건들에 대해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