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1년하고 1개월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 기간동안 점심 먹다가 전화받거나 고객응대를 하는 등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해당 사유로 퇴사를 하고 실업 급여들 신청할 수 있나요?
2.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당장 12/31 퇴사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의 타지역으로 이사 및 결혼준비 예정이기에 해당 사유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했으나 남자친구의 소득이 잡히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서 혼인신고도 전입신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빙 자료를 낼 수가 없어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장님께서도 권고사직으로는 해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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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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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보장만으로는 자진퇴사에 대한 예외로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