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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친곰탱이
개인사업자 상대방이
특허 확보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다하여
법인에서 0.5억 입금
0.3억은 물품대로 입금하여 믈건을 받았고
판매중 약속 미이행, 문제 발생 및 판매 부진 싱황입니다
자금 회수 포함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통화내역만 있고
계약서 및 차용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 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인지 대여를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필요하고 투자금으로 판단된다면 판매 부진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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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또는 원상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 계약관계 및 상대방이 위반한 내용 확인을 거쳐야 법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