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7년째 직장에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부하직원의 고소로 인하여 직장내에서 징계를 대기 중인데, 고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시간에 맞춰 직장내 불이익을 초래하는 실수를 하였고, 그 실수에 대해 지적을 함에 있어서 부하직원이 한숨을 쉬며 불만을 토로하여 언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절대 폭력이나 대상자에 대한 욕설은 없었습니다. 혼자말로 “씨.. 퇴근해야하는데 이게 뭐야”를 함)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내에 폭언 및 욕설로 신고를 하였고, 상급자에게 평가가 앞둔 이 시점에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같이 있었던 동료직원들의 진술에는 폭언과 같은 것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였으며,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추후 사건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부하직원이 평소 믿고있던 동료에게 부서이동을 하고 싶은데 사유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한 상황이고 현재는 직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로 인하여, 타부서에서 임무를 하며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부서이동을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나를 신고한 것은 아닐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위 상황과 같을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겠으며, 어떤것을 준비하면 좋겠나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고 징계대기자라는 소문이 퍼져 7일간 제대로 된 수면도 못하는 상황에서 명예회손이나 등등으로 역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이런일이 있어 참담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일단 내용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 대상도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그 내용을 먼저 다투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줄 증인을 확보하여 진술을 받아두시거나 또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탄원서(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소한 직원이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등)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진실을 밝히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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