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달 근무가끝나지도않았는데 국민연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전 단기알바중이었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갔음에도불구하고 1월달에 국민연금소득월액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러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등 사유가없으면 실업급여를 받기어려운걸로아는데 문제가 있는거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미리 책정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처리와 상관없이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인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처리가 되었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