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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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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길에서 뛰다가 다른사람치고간줄모르고 사과도 안하고 그냥갔는데 부딪힌사람이 다친경우 부딪혀서 다친사람이 뛰다가 부딪힌사람을 고소할수있나요?

만약 길에서 뛰다가 다른사람치고간줄모르고 사과도 안하고 그냥갔는데 부딪힌사람이 다친경우 부딪혀서 다친사람이 뛰다가 부딪힌사람을 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명백히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