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을 가다 우연히 부딪혀서 상대가 상처를 입었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상대방과 부딪혔는데
상대가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거나 찰과상을 입었다면
우연히 부딪힌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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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로 의율하기에는 폭행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것인데
그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처벌 등을 받기는 어렵고, 민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배상하면 됩니다. 물론 넘어진 상대방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되어 피해 전부를 배상할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과실비율 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배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딪힌 것에 대해서 주변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부딪힌 사람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넘어진 사람 역시 휴대폰을 하느라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상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