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건강 쾌유 기원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덕적인반딧불242
도덕적인반딧불242

상여를 가상화폐 혹은 현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비정기적인 상여(성과평가에 따라 미지급/차등지급)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적인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1) 4대보험, 소득세 등을 해당 시점 기준 원화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되는지?

2) 근로기준법 등 법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예. 통화지급원칙 등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나, 비정기적인 상여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 상여를 가상화폐 혹은 현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 네. 상여도 임금이므로, 임금원칙대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법합니다.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