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를 가상화폐 혹은 현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비정기적인 상여(성과평가에 따라 미지급/차등지급)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적인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1) 4대보험, 소득세 등을 해당 시점 기준 원화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되는지?
2) 근로기준법 등 법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예. 통화지급원칙 등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