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산정 주말임금이 빠져있습니다.
매달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월 21일 부터 3월 17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급여를 받아보니 18,19 (주말) 2일치 임금이 빠져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월-금 근무 주말 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3월 19일의 임금(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3월 18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원래 임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20일에도 근무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라면 18,19의 임금을 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3.18.자로 정한 때는 3일분의 임금(18,19,20)이 공제되나, 퇴사일을 3.21.자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와 퇴사일을 몇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해당 날짜로 퇴사한 것이라면 주휴일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7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7일까지의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가 원래 근무일도 아닌데
근무를 하셨다면, 추가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본 연장, 휴일수당이 들어가있다면
추가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확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17.에 퇴사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신 것이라면 18, 19일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현재도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지급이 안될 사유가 없어보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월 - 금요일로 계약하셨으므로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 가정)
유급입니다. 월급제이므로 주휴일은 월급 또는 시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