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찬담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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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대리입찰 준비물 및 절차 !

내일 처음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경매 대리입찰을 하러 가게 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입찰자는 남자친구이고, 남자친구 대신 연인인 제가 대리인으로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하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 준비물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준비한 서류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저)

* 신분증

* 도장

여기서 제 도장은 특별한 인감도장이 아니라, 그냥 제 이름 두 글자가 새겨진 일반 도장인데 이것을 가져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입찰자(남자친구)

* 위임장

* 개인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 그 외 필요한 서류

남자친구가 위 서류들을 저에게 전달해주고, 저는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가 맞는지, 혹시 빠진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입찰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있다면 대리 입찰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본인의 도장은 반드시 인감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준비하신 서류 중 입찰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 경매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입찰표 작성 시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리인란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