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8000 이하 자영업자 세금신고
얼마 되지 않은 자영업 자입니다~ 연말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연매출 8000 이하는 하지않아도 되나요?
예전에는 세무사 를 맡겼는데 그돈을 무시하지 못해서 아직 세무사 에 돈을 주고 맡기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부가세 환급을 안받으시고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매출 8,000만원 기준은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변경된 것이며 이는 내년(21년)매출발생분 부터 적용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연매출 8,000만원이 안될 경우 내년이후부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부가가치세액과 함께 가산세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올해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간이과세자 중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만 면제됩니다(신고의무는 있음), 또한 일반과세자는 납부면제규정이 없습니다.
아래는 올해 7.22. 세법개정안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연매출과 관계 없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도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일반 과세사업자는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만큼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면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2021년도 공급대가부터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연간 총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을 면제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하여야 면제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연간 총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면제라는 제도가 있긴하나, 신고는 하며,
이후에 종합소득세는 납부의무면제가 없으므로 순이익에 대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