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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근엄한고양이
1. 이전에 한 욕설도 나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줬음이 모욕죄로 인정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상대방이 정황상 여럿이 아닌 한명의 개인임이 확실하나 계속 id와 ip를 바꿔서 저에게 욕을 했다면 고소장의 피고소인 란에는 해당 id와 ip를 모두 기입하나요?
2번 질문은 어디까지나 1번의 의문이 참이라 하였을 때 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지속성은 따로 묻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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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일대일 내화 등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수의 아이피를 통해서 계속하여 본인이 연락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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