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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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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내용상 수신인은 반드시 거래처명이 되어야하나요?

내용증명 내용상 수신인은 반드시 거래처명이 되어야하나요?

거래처가 파산함에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요.

거래처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내용증명의 수신인은 파산한 거래처를 쓰는건가요 아니면 파산관재인을 쓰는건가요?

내용증명에는 수신인에 파산한 거래처를 쓰고 그냥 등기보내는 것만 파산관재인에게 보내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파산절차를 받고 있다면 파산관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즉, 수신인 자체도 파산관재인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신인에 거래처를 기재하고 그 등기를 파산관재인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수신인은 해당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을 기재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파산관재인으로 기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