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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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내용상 수신인은 반드시 거래처명이 되어야하나요?
내용증명 내용상 수신인은 반드시 거래처명이 되어야하나요?
거래처가 파산함에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요.
거래처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내용증명의 수신인은 파산한 거래처를 쓰는건가요 아니면 파산관재인을 쓰는건가요?
내용증명에는 수신인에 파산한 거래처를 쓰고 그냥 등기보내는 것만 파산관재인에게 보내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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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내용증명 내용상 수신인은 반드시 거래처명이 되어야하나요?
거래처가 파산함에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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