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싹싹한나팔새140
월세 계약후 월세내역을 확인해보니 2달치가 추가납입 된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였는데도 돌려주지않을경우 어떻게 해야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집주인이 2달치의 월세를 부당하게 이득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러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