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개인사정으로 월세를 2개월 밀리면 나가야하나요?
개인적인 이유로 2개월 월세를 밀렸어요
집주인에게 다음달에
한거번에 납부한다고했는데
무작정 나가래요
그냥 쫒겨나는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상가하고 헷갈렸나 보네요
상가는 2기 이상 연체하면 퇴실을 요구할수 있고요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때문에 3개월 연체했을때만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다음달에 못낸 월세랑 같이 내시면되요
만에하나
집주인이 처들어오면?
주거침입에 해당되요
아주 쇠고랑차죠
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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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월세를 2개월이상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연체되면 반복이 되기 쉽고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 쉽지않다보니 2개월 연체시 즉시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밀린 월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지연된 만큼 이자도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기는 연속된 두달 연체가 발생한 시점이며, 질문처럼 2개월 월세가 밀렸다면 위 조건에 해당되어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안타깝지만 해지요구에는 문제가 없으며 임차인은 계약유지를 할수 없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개월 밀렸다고 해서 무조건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즉시 강제 집행은 불가능하며, 약속한 날짜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서면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월세 2기(2번)이 연체가 되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즉 중도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에서 2개월치 월세 공제하고 나머지 주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주 시 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최악의 경우이고 되도록 월세를 밀리게 되면 임대인의 재산상 손해도 일어나게 되므로 빨리 월세를 갚은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사법에 따르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월세 연체액이 3기에 달했을 때입니다.
2기 연체 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순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건물 임대차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되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기란 단순히 2개월 연체가 아니라 연체된 총액이 2개월치 월세 합계액에 도달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금액에 도달했다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오늘 당장 짐을 뺄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짐을 빼는 것은 주거침임 및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명백한 불법이며 적법하게 내보내려면 집주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과정은 보통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따라서 다음달에 한꺼번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시고 최대한 빨리 연체액을 입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월세를 모두 입금하여 연체 상태가 해소되면 집주인은 과거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2회 이상 연체한 기록이 남으면 추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집주인이 거절할 명분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나갈 필요가 없으나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원만한 합의와 빠른 납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