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5일 모두 소진 후 9월에 퇴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중 올해 2년차가 되어 연차를 15일을 받았는데 이미 다 소진하였습니다.
계약이 12월까지인데 개인사정으로 9월 말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보다 빨리 나가게 된경우 어떤 절차나 서류를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 모두 소진한 경우 월급과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보다 빨리 나가게 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한 경우이고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되는 등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없이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15개는
1년차에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이므로
2년차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시 1달 개근마다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15일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고 보시면되므로 2년차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따로 반납하지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서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나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했으니 따로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특별히 임금을 삭감하거나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보관해두어야 하나 질문자님이 별도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가 그날의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