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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자기주도적인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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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동시포장 수출신고/적하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동시포장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적하신고료를 절감하기 위해, HBL당 동시포장신고 방식으로 여러 건의 수출신고(면장)를 묶어 수출신고 및 적하신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팔레타이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보이스 번호를 모두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보이스 번호가 각각 다를 경우 HBL을 별도로 생성하여 수출신고번호만 묶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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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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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동시포장신고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팔레트로 통합해 수출신고와 적하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이 경우, 인보이스 번호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수출자가 발행한 개별 인보이스(예: 수출자 A, B, C 각각 다른 번호)를 사용해도 되며, 각 인보이스는 개별 수출신고(면장)에 연결됩니다. 그러나 동시포장신고를 위해 하나의 HBL 아래 여러 수출신고번호를 묶어 처리하므로, HBL에는 통합된 적하 정보(총 중량, 부피 등)와 각 수출신고번호가 명시됩니다.

    인보이스 번호가 다를 경우, HBL을 별도로 생성할 필요는 없으며, 하나의 HBL로 여러 수출신고번호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동시포장신고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컨테이너에 A, B, C의 물품을 동시포장하면, HBL에는 “수출신고번호 X, Y, Z 포함”으로 기재하고, MBL(마스터 선하증권)과 연계해 항만 세관에 제출합니다. 혼란을 피하려면, 계약서와 인보이스에 동시포장임을 명시하고, 바이어와 사전에 협의해 물품별 원산지 증명서(C/O)와 포장명세서(P/L)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동시포장의 경우에도 인보이스 번호에 관계없이 신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인보이스 번호가 전부 보이시기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별로 란별 신고를 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