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입니다 한 집에 세대주 2명 가능한가요?
둘은 서로 남입니다
엄마가 세대주인 집에 제 남자친구가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남자친구도 세대주여야 하는데,
엄마랑 제 남자친구는 남이라 가능랄 것 같기는 한데
된다 안된다 말이 다 달라서 질문 합니다
방3개 화장실1개 있는 빌라 입니다
저의 엄마와 제 남자친구가 각각 세대주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남자친구가 전입신고 할 때 엄마가 계약했던 계약서로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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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가 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거나,
2. 30세 이상으로 수입이 있거나,
3. 미성년자이지만 부모가 사망했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혼자 거주하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한 집에서도 세대주가 2명 될 수 있습니다.
남자 친구가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어머님이 계약하신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되고, 남자 친구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