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강간은벌금형나오나요 거의징역인가요?
남자가 뻗어잇는여자 질속에손가락넣엇는데
벌금형으로끝나는건가요?
징역나오는건가요?
준강제추행도징역나오나요?
플러스되는건가요?합쳐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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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유사강간의 경우 일반강간의 기본형인 "징역 2년6월~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 징역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고 있던 여성의 질속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유사강간으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추행행위는 합쳐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준유사강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준유사강간죄로서 처단형을 받게 되는데,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이나 초범 여부, 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정상참작사유가 마땅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