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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24.12.02

저기 변호사님들 도와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공무원 준비중인데 피시방에서 1-5 번좌석이 있다고하면 저랑 친구는 1.2 자리에 앉아있었고 상대방은 4 번째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상대방은 3 번째 공석자리에 패딩 옷을 낫뒀고 저는 순간 피시방에서 나올때 제 옷인줄 알고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루지난날인 오늘 피시방에서 연락이 와서 옆옆자리에서 게임을 하시던분의 옷을 제가 들고 친구랑 같이 나갔다해서 집에오자마자 확인하니 상대방의 패딩을 제가 들고 집에 왔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큰일났다 싶어서 상대방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반팔차림으로 추운채로 112 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패딩안에 반지랑 차키있는데 못보셨나하니까 차키는 보이는데 반지는 정말 안보인다 제가 사정도 설명드리니 생각해본다고 하고 오전에 연락주셨으면 신고안했을텐데 오후늦게 전화와서 신고를 한 상태라서 합의 안해주면 벌금이신거 아시죠 ? 라며 합의금을 물어볼거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합의금을 크게 불렀을때 제가 여건이 없어 합의를 못해줄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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