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 경계 블록 쌓는것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장군에 옆집과 땅 경계면 관련으로 다툼이 너무 잦아서 경계측량을 한 김에 경계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땅부지는 자연녹지입니다.
1. 경계 표시를 시멘트 벽돌 같은 보강토 옹벽 블록을 쌓아 해도 될까요?
2. 안된다면 큼직한 자연석으로 해도 되는지
3. 아니면 아예 돌 같은걸 쌓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상측과 동의가 된다면 담장의 중심선을 경계선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상측과 동의가 되지 않았다면 담장의 외부선을 경계선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장의 규제에 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담장의 규격(재료, 높이 등)을 설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하면 자유롭게 설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