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계면 분쟁 관련 경계 표시 질문드립니다
기장군에 옆집과 땅 경계면 관련으로 다툼이 너무 잦아서 경계측량을 한 김에 경계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자연녹지입니다
1. 경계 표시를 시멘트 벽돌 같은 보강토 옹벽 블록을 쌓아 해도 될까요?
2. 안된다면 큼직한 자연석으로 해도 되는지
3. 아니면 아예 돌 같은걸 쌓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웃과의 토지 경계면에 담장을 쌓으려면 이웃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는 경우 절반씩 부담하여 경계면에 담장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토지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담장을 쌓아야하며 돌담인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축해야 합니다.
기장군에 옆집과 땅 경계면 관련으로 다툼이 너무 잦아서 경계측량을 한 김에 경계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자연녹지입니다
1. 경계 표시를 시멘트 벽돌 같은 보강토 옹벽 블록을 쌓아 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하지만 표기 부서에서 설치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안된다면 큼직한 자연석으로 해도 되는지
==> 경계표시는 지적공사 지침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3. 아니면 아예 돌 같은걸 쌓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돌을 쌓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멘트 블록이나 자연석을 사용하여 경계 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조적 안정성, 배수, 법규, 부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및 설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연녹지인 경우 특히 환경 규제나 산지 관리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멘트 벽돌·옹벽블록 쌓기
사실상 불법이고 공작물·형질변경으로 간주됩니다
,큰 자연석을 경계에 배열
옹벽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경계 말뚝·표찰·점 표시
100% 가능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경계는 구조물이 아니라 점으로 표시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