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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기린93
그윽한기린93

쌍방이될 확률이 높을까요? 확률이요?

평소사이가 안좋았던 통로사람과

1층출입문에서 만나지게되었고,

그분이 눈을흘키고, 계속해서 째려보길래

일단 참았습니다.

1층 출입문열리면서, 제가

"진짜 아침부터 짜증나고 재수없네" 했고,

째려보던 통로사람이 갖고있던 우산을 위로치켜들고 찌르려는 행동을하면서

"너 뭐라고했어!!너일로와"하면서

하는게 cctv에 행동이 다잡혔습니다.

아파트cctv는 음성녹음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치만 확인해보니 우산을들고 저를

팍 내리찌으려하는 동작은 잡혔고요.

그사람이 우산을 높게들어서

확내리찢는 포즈후,

제가 들고있던 제우산으로

그사람을 너너!!가르키고,바로

들고있던우산으로 카메라 방향가르키며

"너 다찍혔어.지금너행동"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방 우산에 저는 맞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후


경찰신고로 경찰이오니,

그인간이 제가먼저 자기한테 대놓고

막욕을하더라는 없던얘길하는겁니다

(주변인 없었어요)


결국 어찌되었던 사건접수가되었고,

추후 조사받으러가게되었는데..

조사시, 그사람이 뭘얼마나 또 거짓말과

거짓증언할지 불안합니다.

위의경우, 쌍방으로 나올확률이큰가요?

제가 피해자가될까요..아님..설마

제가 피의자로 벌금이나올까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니에게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당시 주변인이 없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신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사 욕을 했다고 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대상이 됩니다.

      쌍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