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크라는 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에스크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질문을 올리면 상대방한테 질문이 가는데요, (이 때 질문은 제3자가 아닌 그 에스크 주인한테만 갑니다.) 주인이 그 질문을 받고 난 뒤 본인이 원하면 답변을 하거나 거절을 돌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에스크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고 질문으로 욕설을 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성희롱 질문이 아닌 단지 욕설 ( 말 그딴식으로 하지 말고 죽자 등등)이기에 통매음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유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나요? 모욕죄가 성립조건에 맞지않으먼 경찰에 고소장 제출해도 무조건 반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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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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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아니라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어렵다면, 고소장이 반려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