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에스크도 신고하면 추적되서 고소당할수있나요?
중2남학생입니다. 제가 에스크(익명으로 사용자들끼리 질문을 주고받는 플랫폼)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에스크에 성적인 질문들을 해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아래에 상대방이 한 질문들을 토시하나 안 틀리고 적어두겠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 ]
이걸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된다면 고소가 진행되고 상대방을 특정해서 검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에스크 이용약관에 보면 탈퇴 후 90일이 지나면 DB에서 로그나 IP주소 등을 삭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문이 약 5달 전에 올라온거라서.. 상대방이 5달 전(약 150일 전)에 탈퇴했으면 경찰이 영장가지고 정보공개요구를 해도 받아낼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명백히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고소 후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지는 실제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특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소하시고 수사의 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오래전에 탈퇴하여 관련 기록이 없다면 경찰이 영장을 발부하여도 그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