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lIlIIlIlIIlIIllI
lIlIIlIlIIlIIllI

에스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고2 여학생입니다. 제가 에스크(익명으로 사용자들끼리 질문을 주고받는 플랫폼)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에스크에 성적인 질문들을 해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아래에 상대방이 한 질문들을 토시하나 안 틀리고 적어두겠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 ]

  • 커?

  •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

  • 너 정말 후다야?

  • 성인 되면 할거야?

크냐는 질문은 아마 가슴 사이즈를 이야기 한 것 같고, 일주일에 몇 번 하냐는 질문은 자*행위(자기위로)를 뜻하는 것 같고, 성인 되면 할거냐는 질문은 성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두루뭉실하게 적어서 목적어를 거의 다 빼고 적어뒀는데.. 이걸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된다면 고소가 진행되고 상대방을 특정해서 검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에스크 이용약관에 보면 탈퇴 후 90일이 지나면 DB에서 로그나 IP주소 등을 삭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문이 약 5달 전에 올라온거라서.. 상대방이 5달 전(약 150일 전)에 탈퇴했으면 경찰이 영장가지고 정보공개요구를 해도 받아낼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DB에서 기록이 삭제되어 없다면 없는 자료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거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