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2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에스크라는 익명질문 앱에서 상대방이 무슨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자가 인스타 디엠으로 연락하면 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질문자가 디엠은 공개적인 곳이어서 부끄러워서 못할 거 같다라고 하면서, 에스크로 질문하면 안 되냐 묻고, 더 질문하는 것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단순히 질문을 하면 안되겠냐고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에게 더 질문할 수는 있으나 그 행위만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위와 같이 질문하거나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