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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완벽히겸손한살구나무
완벽히겸손한살구나무

부담부증여 진행할시 궁금한점있어요.

일시적1세대 2주택 인데요.

종전주택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할때

임차인보증금은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 부과되자나요?

그런데 1세대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1세대2주택은 동일세대원에게

양도시 과세

동일세대원 이외는 비과세

이렇게 이해한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부부공동명의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라 부부공동명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라 부부공동명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1.04.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3, 2004.12.07.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1, 2007.04.1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세대원에게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