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증여로 추정.
안녕하세요, 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표고버섯 7천원짜리들을 대량?구매해서 100~130만원 정도가 꾸준히 통장에 들어오는데 사업자는 아니라서 계산서 발급 없고요 현금영수증도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발행을 안해줬었는데 이러면 거래사실을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백만원 이상 거래도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010.0000.1234번호로 발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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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며 고객이 원치 않으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홈택스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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