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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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연장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묵시적갱신을 하자네요?
세를 주고 있는 집이 있는데 올해 11월이 계약이거든요.
계속 살고 싶다고 해서 그럼 부동산에 가지는 말고 기존 계약서에 2년 연장이라는 문구 넣고 싸인해서 연장계약하기로 했었는데요.
갑자기 내년 말쯤에 이사를 가긴 가야하는데 재계약을 하지는 말고 묵시적 갱신으로 하자고 하는데요.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이게 재계약을 하거 중간에 나가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세입자가, 복비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묵시적갱신은 나간다고 하면 아무때나 빼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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