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집주인 번호대신 중개사 번호를 적었을 경우
계약서상 집주인 번호가 자꾸 중개인한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계약서에 임대인 번호 안적는 것, 또는 집주인과 중개사가 같은 것 둘다 처벌 대상이죠?
이렇게 중개사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그 이유로 중도 전세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요?
중개인이 건물 관리를 도맡아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도 나몰라라 하길래 집주인이랑 연락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중개사분한테 집주인 번호를 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직접전화해서 문의하겠다고 말씀드려보세요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집주인도 알고 계셔야 하고 아니면 중개사분이 관리를 잘해주던가
둘중에 하나는 하셔야된다고 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계약서에 임대인 자신의 번호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모든 건물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 등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다른 번호를 적어넣었다고 해서 그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임대차계약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번호 안적는 것, 또는 집주인과 중개사가 같은 것 둘다 처벌 대상이죠?
==> 그러한 정도를 가지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임차인에게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개사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그 이유로 중도 전세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요?
==>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실로만으로는 계약해제는 어렵고 아마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민원넣으시면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번호 안적는 것, 또는 집주인과 중개사가 같은 것 둘다 처벌 대상이죠?
- 임대인의 전화번호는 계약서에 적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중개업자인 경우 연속적으로 자기물건의 거래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개사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그 이유로 중도 전세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요?
-이것을 이유로 중도전세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임자목적물의 구조적인 하자등이 있을 경우만 인정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