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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랍스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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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집주인 번호대신 중개사 번호를 적었을 경우

계약서상 집주인 번호가 자꾸 중개인한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계약서에 임대인 번호 안적는 것, 또는 집주인과 중개사가 같은 것 둘다 처벌 대상이죠?

이렇게 중개사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그 이유로 중도 전세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요?

중개인이 건물 관리를 도맡아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도 나몰라라 하길래 집주인이랑 연락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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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중개사분한테 집주인 번호를 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직접전화해서 문의하겠다고 말씀드려보세요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집주인도 알고 계셔야 하고 아니면 중개사분이 관리를 잘해주던가

      둘중에 하나는 하셔야된다고 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계약서에 임대인 자신의 번호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모든 건물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 등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다른 번호를 적어넣었다고 해서 그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임대차계약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번호 안적는 것, 또는 집주인과 중개사가 같은 것 둘다 처벌 대상이죠?

      ==> 그러한 정도를 가지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임차인에게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개사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그 이유로 중도 전세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요?

      ==>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실로만으로는 계약해제는 어렵고 아마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민원넣으시면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번호 안적는 것, 또는 집주인과 중개사가 같은 것 둘다 처벌 대상이죠?

      - 임대인의 전화번호는 계약서에 적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중개업자인 경우 연속적으로 자기물건의 거래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개사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그 이유로 중도 전세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요?

      -이것을 이유로 중도전세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임자목적물의 구조적인 하자등이 있을 경우만 인정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