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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손꼽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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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소년재판 몇호받을까요??

남자친구가 06년생인데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 18세 입니다 남자친구저한테는 폭행이라고 하고 남친 친구 말로는 성폭행 때문에 갔다고 하더라구요 남자친구가 한건 아니고 다른 친구가 했는데 관련이 있어서 2.10일날 재판을 봤는데 지금 심사원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성 쪽이라 6호 이상은 무조건 나오겠죠 곧 성인이여도 안봐줄까요? ㅠ 재판을 이번 포함 2번째 입니다 그전에 고1때 폭행 으로 8호 갔다온것 같아요 ㅜㅜ 남자친구 너무 보고싶은데 너무 슬픈데 몇호 나올지좀 알려주세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 호수를 예상하려면 적용죄명이 뭔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미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사건이 성범죄라고 한다면 6호 이상이 아니라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곧 성인이 된다는 점이나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