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 소년재판 몇호받을까요??
남자친구가 06년생인데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 18세 입니다 남자친구저한테는 폭행이라고 하고 남친 친구 말로는 성폭행 때문에 갔다고 하더라구요 남자친구가 한건 아니고 다른 친구가 했는데 관련이 있어서 2.10일날 재판을 봤는데 지금 심사원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성 쪽이라 6호 이상은 무조건 나오겠죠 곧 성인이여도 안봐줄까요? ㅠ 재판을 이번 포함 2번째 입니다 그전에 고1때 폭행 으로 8호 갔다온것 같아요 ㅜㅜ 남자친구 너무 보고싶은데 너무 슬픈데 몇호 나올지좀 알려주세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 호수를 예상하려면 적용죄명이 뭔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미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사건이 성범죄라고 한다면 6호 이상이 아니라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곧 성인이 된다는 점이나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